재단법인 ProQ21장학회

정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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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정관
  • 1996. 12. 19 제정
  • 1998. 04. 24 개정
  • 1999. 01. 22 개정
  • 2000. 01. 31 개정
  • 2002. 04. 09 개정
  • 2002. 09. 09 개정
  • 2003. 03. 13 개정
  • 2006. 05. 24 개정
  • 2007. 03. 12 개정
  • 2009. 03. 11 개정
  • 2011. 02. 17 개정
  • 2013. 05. 22. 개정
  • 2015. 03. 25. 개정
  • 2018. 01. 10. 개정
  • 2018. 03. 02. 개정
  • 2018. 12. 10. 개정
  • 2021. 04. 27. 개정
  • 제 1 장

    총 칙

  • 제 2 장

    재산과 회계

    • 제6조(재산의 구분)
    •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.
    •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.
      • 1.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
      • 2.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.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.
      • 3.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
      • 4.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
    •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.
      • 1.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1과 같다.
      • 2.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2와 같다.
    • 제7조(재산의 관리)
    •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, 증여, 임대,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② 법인이 매수, 기부체납,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.
    •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(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를 제외한다)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    •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  • 제8조(자산의 평가)
    •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평가에 의한다. 다만, 재평가를 실시하는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.
    • 제9조(경비의 조달방법 등)
    •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,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.
    • 제10조(회계의 구분)
    •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.
    •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.
    •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.
    • 제11조(회계원칙)
    •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.
    • 제12조(회계년도)
    •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.
    • 제13조(예산외의 채무부담 등)
    •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 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(이하 “장기차입금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.
    • 제14조(임원의 보수제한 등)
    • 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.
    • ② 사단법인 조우회의 상임이사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겸임할 경우에는 상임이사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 다만, 조우회 이사 겸임 상임이사와 비상임임원 및 고문에 대하여는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    • ③ 임직원의 보수는 사단법인 조우회 보수규정을 준용한다.
    • 제15조(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금지)
    •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 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    • 1. 이 법인의 설립자
      • 2. 이 법인의 임원
  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 에 있는 자,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
      • 4.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
    •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.
  • 제 3 장

    임 원

    • 제16조(임원의 종류와 정수)
    •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.
      • 1. 이사 7인
      • 2. 감사 2인
    • ② 전항 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.
    • 제17조(상임이사)
    •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(사)조우회 상임이사를 상임이사로 한다.
    • ② 상임이사에 대한 업무분장에 관하여 이사장이 정한다.
    • 제17조의1(조직)
    •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둔다.
    • 제18조(임원의 임기)
    • ①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1년 연임할 수 있으며,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    •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    • ③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임기는 해당 보직 재임기간으로한다.
    • 제19조(임원의 선임방법)
    •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  • ②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  • ③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.
    • 제20조(임원선임의 제한)
    •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 사의 수는 제16조의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.
    • ② 감사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.
    • 제21조(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용)
    •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
    •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.
    • 제22조(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)
    •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.
    •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③ 이사회 또는 이사장은 이사에게 사업 및 장학분야 등을 담당할 수 있도록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.
    • 제23조(이사장의 직무대행)
    •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.
    •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.
    • 제24조(감사의 직무)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.
    • 1.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
    • 2.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
    • 3.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
    • 4.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
    • 5.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
    • 6.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
  • 제 4 장

    이 사 회

    • 제25조(이사회의 기능)
    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.
      • 1. 법인의 예산, 결산,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,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
      • 2.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
      • 3.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
      • 4.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
      • 5. 사업에 관한 사항 (장학금 지급대상자 선정과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)
      • 6.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
      • 7.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
    • 제26조(의결정족수)
    • ① 이사회는 본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의거 심의 의결한다.
      • 1.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.
      • 2.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    • ② (삭제)
    • 제27조(의결제척사유)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    • 총회는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(서면 위임자 포함) 참석으로 성립되며, 참석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 다만 회장의 해임 결의안은 재적인원의 3분의 2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, 참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.
      • 1.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
      • 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
    • 제28조(이사회)
    • 이사회는 매년 11월 정기적으로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.
    • 제29조(이사회의 소집)
    •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•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사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   • 제30조(이사회소집의 특례)
    •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  •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  • 2.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  •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 의 장을 선임하여야 한다.
    • 제31조(서면결의의 금지)
    •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.
  • 제 5 장

    보 칙

    • 제32조(정관의 변경)
    •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제33조(해산)
    •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    • 제34조(잔여재산의 귀속)
    •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 교육청에 귀속된다.
    • 제35조(시행세칙)
    •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“ProQ21장학회”(ProQ21 Schoiarship committee) 운영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.
    • 제36조(공고사항 및 방법)
    •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장학회 홈페이지, 일간신문에 공고하여 행한다.
      • 1.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      • 2. 연간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
      • 3.기타 이사장이 신문에 공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
  • 부 칙
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1996. 12. 19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1998. 04. 24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1999. 01. 12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0. 01. 31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2. 04. 09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2. 09. 09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3. 03. 13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6. 05. 24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7. 03. 13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 (2009. 03. 11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(2011. 02. 17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(2013. 05. 22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(2015. 03. 25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(2018. 01. 10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(2018. 03. 02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(2018. 12. 10)
    • 이 정관은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(2021. 04. 27)
  •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

    • 1. 기본재산 총괄표
    • (1996년 12월 19일 설립)
     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 비 고
      현 금 300,000,000원
      합 계 300,000,000원
    • 2. 기본재산 세부목록표
    • 재산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 가 액 비고
      현 금 300,000,000원
      합 계 300,000,000원
  •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

    • 1. 기본재산 총괄표
    • (2018년 03월 02일 )
      재 산 명 수 량 평 가 액(원)
      동 산 940,300,000
      합 계 940,300,000
    • 2. 기본재산 세부목록표
    • 재산명 종 별 (소재지,지번,지목) 수 량 (지적) 단 가 평 가 액(원)
      현 금 예금 940,300,000
      합 계 940,300,000